01. 총칙
1.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 용용지기도 / 개말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용도구역 아님.
- 용도지역(도(주(전/일/준)상(근린유일중)공(전일준)녹(보생자))관(보생계)농자), 용도지구(방재/취/개/보/경/특정/고도/방화/복)의 지정 및 변경
- 용도구역(개도시수입)의 지정 및 변경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2.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
3. 기반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 -> 설치, 정비, 개량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둘 이상 6인 지역에 걸치거나 공동이용하는 시설은 광역시설(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규정을 적용하며 법인설치 관리가능)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환승센터 등 포함),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 고속도로 없음
- 공간시설 : 광장(교통광장 포함),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 문화 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 위생시설(죽음관련)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더럽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반시설에 군사시설은 없음.
4.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위락관은 2층에 있어요. 자종문운 1층에 있어요. 인삼도 팔아요.
- 위락시설(2.1 둘이 하나되는) > 관광휴게시설(1.9 19세 이상 출입금지) > 제2종 근린생활시설(1.6 216사태) > 자원순환관련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1.4)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1.3) > 숙박시설(1 숙박은 원나잇) > 의료시설(0.9 생명을 구하고) > 방송통신시설(0.8 방송통신에 나와서 쪽팔림) > 나머지(0.7 나머지는 땡처리)
5. 농수산물 집하장은 녹관농자에 설치된 경우만 기반시설 유발시설에서 제외됨.
03. 도시.군기본계획
1.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개최결과,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04.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날X)
4.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는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환경성 검토는 하여야 한다.
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광.특시.특도.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0.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있다.
14.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15.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광역도시계획>
타당성검토 안함.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 생략X
광역계획권 지정 -> 수립절차(기초조사-공청회개최-지방의회 의견청취) -> 수립(변경) -> 승인절차(협의-심의) -> 승인 -> 공고
- 지정권자 : 상급자(관할구역이 다르면 국토부장관, 같은도 관할지역이면 도지사)
- 수립권자 : 공동수립(국토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승인권자 : 상급자(국토부장관, 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검토 해야함. 기초조사 해야함+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5년이내 실시한 경우 생략가능). 공청회생략X
수립절차(기-공-의) -> 수립(변경) -> 확정(승인)절차(협-심) -> 확정 및 승인 -> 공고
- 수립권자(6인만) : 특, 광, 특시, 특도 -> 직접 확정
시, 군 -> 도지사의 승인 / 국토부의 수립. 승인은 없음.
수립의 기준은 국토부장관
수도권 아니고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고 +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수립 제외대상.
< 도시.군 관리계획>
구속적계획으로 행정쟁송가능. 5년마다 타당성검토 해야함. 공청회X. 수립-승인 아니고 입안-결정임.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환경성검토 해야하는데 생략가능.(공통생략요건 : 도심지,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미달, 12m이상 도로 설치계획X,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결정해제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면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 생략가능 / '환경'들어가면 환경성 검토 생략가능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들어가면 토지적성평가 생략 가능 /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실시했다면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생략가능), 공청회는 없으나 주민의견청취 해야함.(기밀유지필요,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O)
입안절차(기-주민의견청취-의) -> 입안 -> 결정절차(협-심) -> 결정 -> 지형도면 고시 -> 고시한날 효력발생
- 입안권자 : 원칙 6인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만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만 시장.군수가 결정)
예외 국토부장관, 도지사 -> 국토부장관이 입안한건 국토부장관이 결정, 도지사가 입안한 건 도지사가 결정
- 내용 : 용용지기도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이 중 : 기.지.개.입.대체(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토지면적의 4/5 이상 동의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 용도지구 중 건축물, 시설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나머지는 다 토지면적의 2/3 동의) 는 주민입안 제안사항 -> 45일 내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1회 30일 연장가능),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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