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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세법 기출문제 정리1 (조세총론, 지방세총론)

by 달콤한봄-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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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총론

1.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지 아닌지 판단하자.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 보유관련 세금(재산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날짜 상관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 일반조세 :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님(ex.취득세). 날짜가 빠른 것 우선. 즉,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이 피담보채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조세채권 -> 피담보 채권 등(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 / 피담보채권 등의 설정일이 일반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피담보채권 -> 조세채권.

 

<법정기일 피담보채권이 설정되었다면>

- 1순위 :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 공익비용

-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 우선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3순위 : 해당세(재산세, 종합부동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등)

- 4순위 :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피담보채권 ->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권, 임대차보증금은 당해세인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있다.(개정)

- 5순위 : 기타임금채권, 일반국세, 지방세, 기타채권, 공과금

 

<법정기일 피담보채권이 설정되었다면>

- 1순위 :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 공익비용

-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 우선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3순위 : 해당세(재산세, 종합부동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등)

- 4순위 : 일반 국세 및 지방세

- 5순위 : 피담보채권, 기타임금채권, 기타채권, 공과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 납세 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국제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그러나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 무신고 시 7년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 / 상속세.증여세는 10년 / 상속세, 증여세의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거짓분, 누락분만)시 15년)

 

3.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 : 재산세+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임대소득발생시)

 

4.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 : 재산세(1천만원 초과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허가가능), 상속세(물납요건을 갖추면 신청하여 허가)

 

5. 무신고가산세는 20%(이자제외) /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무신고가산세는 4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시 가산세는 10%(이자제외) /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는 40% /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시 납부지연가산세는 *0.022

 

6.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7.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부세액은 납부지연일자x10만분의 22(*0.022))

 

8. 지방세의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지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9.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1. 공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2.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3.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14. 개인분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15.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16.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특정시설분 / 소방분)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7.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8.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에서 제외),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거지보국 취재종양 집사람 2311>

               
    2
(도세)
1
(국세)
증상  
(집) (사람)
    3
(시.군세)
1
(국세)
   
      토.주.건물.항.선. 토지
주택
     

거래세 :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국세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취재종양 : 기한>

 60일 이내 예정  2개월 이내
확정      5까
토지           9까
주택     7까/9까
12.15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 재.종 육일수(6/1)

 

취득세는 60일 이내

재산세는 토지는 9월 말까지 / 주택은 1/2씩 7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양도세는 예정신고 해당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5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조세 납세의무와 요건, 절차>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주체 도세(특.광) 도세(자치구) 시.군세 국세 국세
납세의무 성립 취득하는 때 등록하는 때 과세기준일(6.1) 과세기준일(6.1) 과세기간 끝날 때
납세의무 확정 신고하는 때 등록하는 때 결정하는 때 결정하는 때 신고하는 때
과세표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X
공정시장가액비율
실거래가격 또는
기준시
세율 비례세율 비례세율 또는
정액세율
비례세율 또는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 비례세율 또는
초과누진세율
징수방법 신고납부 신고납부 보통징수 부과주의 신고납세
불이행 및 체납시 가산세 및 가산금 가산세 및 가산금 가산금 가산세 가산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

 

02. 지방세 총론

1.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2.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 무신고 7년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 포탈.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상속.증여, 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였지만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10년 / 그 밖의 경우 5년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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